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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피고인들 혐의 부인 및 공정성 논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

     

    피고인 측 혐의 부인… 변호인단 "공무집행 방해 아냐"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스크럼을 짜서 공수처 차량을 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짠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는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원 내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 공정한 재판 가능성 제기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난동을 벌였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할 이전을 요구했다.

    한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법원에서 같은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난동 사건 당시 서부지법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후 구성된 재판부다"라며 "관할 이전 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

     

     

    법원 외부에서 열린 집회… "구속자 석방 요구"

     

    이날 법원 인근 공덕소공원에서는 난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업 및 직장 복귀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추후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그 결과는?

     

    향후 재판 일정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78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14일, 17일, 19일, 26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법원 난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난동 사태의 법적 책임과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